반응형 취득세계산1 지방세법 개정으로 변화하는 주택 시장: 소형주택 및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인하 2024년, 지방세법의 주요 개정으로 인해 소형주택 및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중대한 변화가 시행됩니다. 이는 취득세 부담의 대폭 완화를 의미하며,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소형 주택 구입에 있어 최대 4200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인하의 혜택 - 소형 주택: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 원짜리 소형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 8%였던 취득세가 이번 개정으로 1%로 낮아집니다. -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지방의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조치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소형주택 및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주택 수에서 제외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축 소형주택을 유상 취득하거.. 2024.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