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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연240만원), 신청방법,신청대상 8월마감

by 재텍남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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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월세 지원 서비스의 내용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청년월세 서비스 지원내용

사업기간 :2022~2024년 한시

신청기간:2022.8 ~ 2023.8(1년간)

지급기간: 2022년 ~ 2024년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을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을 지원합니다. 다만, 일부 특정 상황이나 주택 소유 등의 조건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원가구 소득과 재산평가액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명확히 선정됩니다.

 

1.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2.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월세 신청방법

청년 본인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단, 압류방지통장으로의 입금은 불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라 예외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접속하여 복지급여 신청 메뉴로 들어가고, 기타 항목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와 같이 청년월세 지원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총 2,99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에 투자하고 있으며, 서울 지역은 30%의 보조율로, 그 외 지역은 50%의 보조율로 지원됩니다. 청년들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찾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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