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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 에서 1억 상향 검토 , 예금자 보호법

by 재텍남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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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23년째 1인당 5000만 원으로 묶인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의 예금자보호한도는 국제 수준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낮고,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련 업계와 정부는 더 높은 예금자보호한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법과 예금자 보호한도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자가 입은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예금보험공사가 파산한 금융회사의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중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줍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의 현실화 필요성

현재의 예금자보호한도는 그간 우리 경제의 발전과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력이 증가하면서 예금 규모도 증가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의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우리 경제 규모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며, 비대면 거래가 활발한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에 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의 이익증대 가능성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해 저축은행 업계가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은 예금자들의 금리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해 예금 증가가 예상된다.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할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타 금융사들의 부담과 고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저축은행 업계를 제외한 다른 금융사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해 예보에 매년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해 예보료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다른 금융사들에게도 고민거리가 됩니다. 예보는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각 금융사 예금 잔액의 일부를 보험료로 걷고 있습니다. 현재 예보료율은 은행이 0.08%, 저축은행이 0.4%, 증권·보험·종합금융사는 0.15%로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면 예보료율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대형 은행들에게는 지급불능 위험이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업계도 상황에 대해 일색인 것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해 상위 업체들만 예금 증가 혜택을 볼 수 있고, 나머지 중소형 업체들은 예보료 압박만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늘어난 비용이 대출금리 인상이나 예금금리 인하 등으로 고객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현재의 예금자보호한도는 국제 수준과 비교했을 때 낮고, 우리 경제의 현실과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조정하여 국내 금융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고, 예금자들에게 더 큰 안정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금자들의 신뢰를 강화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은행 업계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해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으나, 다른 금융사들은 추가적인 부담과 고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예금자보호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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