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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받는방법 , 분할연금 조건 , 분할연금신청

by 재텍남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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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혼 시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를 인정받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본인이 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출생연도 지급개연령 이후부터 매월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분할연금 요건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이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③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중 최소 5년 이상 기여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④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자가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지급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61세에서 65세)
혼인 관계 부존재 기간을 제외한 실질적인 혼인 기간을 의미합니다.

 

 


2)분할연금 지급 비율

분할연금의 지급 비율은 기본적으로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1/2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그러나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혼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거나 법원의 재판을 통해 연금 분할 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혼인기간·분할 비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은?
분할연금 요건과 분할연금액을 산정할 때 혼인기간은 법률혼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양 당사자 중 누구라도 별거·가출 등 국민연금 시행령에 정한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는 경우, 「혼인기간·분할 비율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종선고에 따른 실종기간, 거주불명 등록기간, 당사자 간 합의기간,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

 

 

 



3)분할연금 신청 방법

분할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소지한 채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만약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으로부터 사전에 청구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인터넷(모바일)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카카오페이 간편인증 등으로 가능합니다.

 


4)분할연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1. 분할연금지급청구서(본인 서명 필수)
*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클릭) 후 인쇄·작성하거나, 지사 방문하여 직접 작성 가능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1)
* 지사 방문시 제시로 갈음 가능
3.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2008년 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이력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 추가 제출 (전체 혼인 및 이혼이력, 전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4.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5. 도장(서명 가능)
6. 혼인 및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안별)
7. 혼인기간 또는 분할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입증 서류(사안별)


분할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로 문의

 

3줄요약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혼 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할연금 신청은 지사 방문, 팩스, 우편, 홈페이지(모바일) 등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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