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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과 '보험 나이' 와의 혼동에 대한 주의 필요성

by 재텍남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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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은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 방식을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하여 생일마다 1살씩 더해가는 방식으로 통일하는 법률입니다. 
이 글에서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변화와 보험 나이와의 혼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계산 방식 변경

 

'만 나이 통일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가는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실제 나이와 '만 나이'가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보험 나이와의 차이에 대한 주의 필요성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 상품에서는 여전히 '보험 나이'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보험 가입 시 '만 나이'와 '보험 나이'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 나이의 계산 방식 

생명보험, 손해보험(질병 및 상해), 실손보험 등에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계약일 현재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계산 시 특정한 규칙을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나이 계산에서는 계약일 현재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지만, 6개월 이하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취급하여 계산합니다. 
이후 매년 계약한 해당일(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1살씩 증가한다고 간주합니다.

이 계산 방식은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산출, 가입 가능 여부 판단,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 상품은 법규상 강행규정에 따라 만 나이를 적용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전에는 반드시 해당 보험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여 나이 계산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법정 만 나이를 사용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 운전자의 연령을 정하는 특별약관에서 법정 만 나이(운전면허증에 기재된 나이)를 사용합니다.
특정 보험 상품은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 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보험 상품은 보험 나이와 만 나이가 일치하거나 별도의 계산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은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 방식을 통일화하여 생일마다 1살씩 더해가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 상품에서는 여전히 '보험 나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 보험 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보험 나이와 만 나이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 나이와 만 나이의 차이로 인해 보험료가 변동할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반드시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보험 상품은 법규상 강행규정이나 개별약관에 따라 보험 나이를 적용하거나 나이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과 같이 법정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경우나 특정한 나이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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